[기고] 한의사의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선고 규탄한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1월 12일 김필건 前 한의협회장은 골밀도측정 시연에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했고,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더욱이 당시 시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으며, 이와